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02-1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1.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기내 반입 금지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내에 반입을 금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같은 나라는 자국에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하여 더욱 세밀한 보안을 요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반입 금지물품 소지 적발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지되는 물품에는 일반위험물품과 안보위해물품이 있습니다. 1) 일반금지물품이 걸리면? -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환송객에게 인계 또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탁송처리토록 안내한다. - 승객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을때는 폐기함에 버릴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 승객이 적발된 물품을 폐기함에 넣을 경우 해당물품이 복지단체에 기증 또 폐기됨을 알린다. - 위 절차 이행후 항공기 탑승한다. 2) 안보위해물품이 걸리면? -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합동심문후 EOD(폭발물처리반)에 인계한다.(이때, 승객은 포기각서를 작성한다) - EOD에 인수된 물품중 보안검색 및 경비교육에 부교재로 활용되거나 폐기한다. - 안보위해물품 소지로 인하여 특별히 심문이나 조사를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쉬운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게시하고 있는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 홈페이지 다운하여 확인 -- 핸드폰 앱에서 "비행기반입물품정보"를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포항공항출장소(054-284-3456)로 연락주시면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