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
2017-02-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도로점용허가 신청 접수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 신청 서류 접수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 안전사고 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유 지하시설물 안전대책) -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공사계획 및 현황편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점용료 산정자료 2.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도로공사 감리단 및 공사감독관 기술검토 -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및 점용료 부과 4. 도로점용공사 착수(피허가자) 5.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나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