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2017-02-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몇 일인가요?

회답

도로점용허가 관련 각종 신청의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 신청 - 7일(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 21일(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3.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7일(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 7일(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5.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7일(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6.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10일(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7.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7일(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8.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 5일(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9.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 7일(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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