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준
2017-02-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54조 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등. 2. 점용기간 : 10년(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3년(그 밖의 점용물)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 5. 공사의 시기 :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등.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