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처분인가 후 건설중인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5년내 당첨 사실로 간주하여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2017-0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관리처분인가 후 건설중인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5년내 당첨 사실로 간주하여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16.12.30)」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내 1순위 제한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