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2017-02-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라 ①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로 되어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①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