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잔금을 다 치루고도 보존등기, 이전등기가 안나면 전매제한이 불가능한지?

2017-0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잔금을 다 치루고도 보존등기, 이전등기가 안나면 전매제한이 불가능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주택 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주택법」 제64조제1항「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는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동 수반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강남4개구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는 사업주체가 건축물 준공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정당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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