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기관 이전자로 특별분양 신청하여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2017-0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세종시 기관 이전자로 특별분양 신청하여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라목"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귀 하는 제47조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따라 당첨된 자에 해당합니다. - 주택의 당첨자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향후 규제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할 경우 1순위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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