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하나요?

2017-02-23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만 하는 것인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까?

회답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수과 (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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