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
2017-02-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의 범위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제1항에 정하고 있으며, 건설자재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형강, 강판, 순환골재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건설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았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생산 공급하는 제조업자는 기준에 맞는 건설자재 및 부재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자재 및 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에 따라 품질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