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기존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16.12.30)」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해당주택 준공시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11.3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사유는 ①세대주가 아닌 경우, ②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철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건설 중 주택의 준공여부에 따라 2주택 여부가 결정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