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로점용에도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한지요?
2017-02-23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점용 한 자에게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회답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법관계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도로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한 자에게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로점용료의 120%)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