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2017-0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 외 지방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한 장소 중 한 곳에 게시가 가능하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투기 과열경쟁 우려가 있어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도 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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