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문의
2006-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 개설공사로 거주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어 같은 동네에 세입자로 이사하였는 바, 이 경우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이주자택지 공급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