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3-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회답
○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