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2017-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제382호, '16.12.30)」제2조제7호 "라목"에 따르면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규칙 제57조에 따라 청약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지않고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고있습니다. - 즉, 주택의 당첨자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향후 청약조정대상지역(부산 5개구 등)에서 청약시 1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급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따르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