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있나요?
2017-03-24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있나요?
회답
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1인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