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은?
2017-0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무슨 자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세부적으로「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술자문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3회(착수, 중간, 마무리단계)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운영규정 제17조) - 서울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운영규정 제18조) ② 입찰안내서 심의(운영규정 제19조) ③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대상용역 심의(운영규정 제20조) ④ 설계변경 등의 심의(운영규정 제21조) 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운영규정 제22조) ⑥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운영규정 제23조) ⑦ 과업지시서 등의 심의(운영규정 제24조) ⑧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운영규정 제24조의2) ⑨ 경관심의(운영규정 제24조의3) ⑩ 특정공법 심의(운영규정 제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