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2017-0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회답

- 서울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건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② 건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③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④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⑤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⑦ 기타 ①~⑥의 기준과 등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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