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부공동명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17-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부공동명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회답
○ 「주택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 소유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다시 본인(원래 소유자)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