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대상 기준

2017-03-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 2억1천만원. - 시공평가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2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발주청이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실 황덕기 주무관(전화 02-2110-687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