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종 시설물의 구분의 기준
2017-03-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 2 종 시설물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회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에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안전과 서호준 주무관(전화 02-2110-688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