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축사→농수산물보관창고)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축사(양계장)을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농수산물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동 창고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보관용으로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일시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영리목적으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