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인 도로사업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받았으나, 남은토지의 면적이 적어 활용이 곤란합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가요?

2017-04-0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도로사업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받았으나, 남은토지의 면적이 적어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곤란합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가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이하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한 잔여지의 판단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및 편입토지의 면적과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의 매수 요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배현재(☎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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