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이나 터널에도 도로구역이 지정되나요? 어떤 근거로 관리하시나요?

2017-04-0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이나 터널에도 도로구역이 지정되나요? 어떤 근거로 관리하시나요?

회답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가 있으면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도로(교량, 터널 포함)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 김지영(☎031-820-175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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