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고속국도) 부지의 관리기관이 국토관리사무소 인가요?

2017-04-04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고속도로(고속국도) 부지의 관리기관이 궁금합니다.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이 중「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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