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최장 분할 개월수는 얼마나 되는지.?

2017-04-05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과다하여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분할납부가 된다면 최장 몇회까지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가능여부 - 도로법시행령 제 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또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시 최장 분할횟수 -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연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 2015년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1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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