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공장→일반창고)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악화로 공장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동 공장건물을 일반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특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나. 위 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