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미납시 행정처분은?

2017-04-05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경기가 어렵다보니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또한 점용허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며 100만원을 초과라는 미납 점용료에 대하여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간 미납시 국제체납 체분의 예에 따라 피허가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될수 있으며 도로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허가자의 재산 및 점용허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체납된 점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도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점용료 납부가 시행되고 있으니 납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1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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