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공장의 용도변경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이를 도시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특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친환경적인 업종으로는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나. 그러나, 이미 폐업된 공장이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