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여부

2017-04-0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도로공사 등)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등을 검토하여 판단한 사항으로 봅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보상 여부 별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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