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설물 설치 규격
2017-04-07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도로점용시설물은 어떤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회답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시설물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속차로 : 폭 3.25m 이상,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 2. 부가차로 : 폭 3.0m 이상 3. 분리대 : 높이 0.3m 이상(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폭은 1.0m 이상) 4. 길어깨 :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1.0m이상 설치 기타 시설물은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참조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나영채 031-218-17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