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치하나요?
2017-04-07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 안내표지는 어떤절차에 의해 설치할 수 있나요?
회답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관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설치대상 : 산업교통분야, 관광휴양분야, 공공분야의 각 항목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다음 기준이하의 규격 1,200mm*850mm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200mm*550mm : 단독 설치 시 1,200mm*350mm : 연립으로 설치 시 -색상 및 조명 : 바탕색은 규칙에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생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여서는 안됨 -설치장소 :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진입로와 도로법 상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나영채 031-218-17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