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대상 적용여부와 처벌 여부
2017-04-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대상 적용여부와 처벌 여부
회답
○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르면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7조제2항 각호에는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전매하더라도 주택법령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