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3년을 적용하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인지 ?

2017-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11.3 대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내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되었는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3년을 적용하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인지 ?

회답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시에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 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한이 3년이지만 3년 내에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후 건설사에서 분양계약자인 귀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제한 3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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