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분양 당첨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주택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2017-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특별공급 분양 당첨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주택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2호, '16.11.15) 제55조에 따르면 주택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하가 속한 세대원 전체는 특별공급은 더이상 청약할 수 없으며,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서는 다음과 같이 1순위 제한 사유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③2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자인 경우 1순위 자격 제한을 하고 있으며,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에 속한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 청약자의 배우자(분리세대 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분리세대 된 배우자와 동일 등본상에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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