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방시설, 정보통신 등 건산법상 공사가 아닌 공사들이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2017-04-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송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_x000D_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규정을 받는지 여부.

회답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임은영 주무관(전화 02-2110-674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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