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시공을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2017-04-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공자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의 시공을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의뢰가 가능한지요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도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했던 사항을 일정 규모이하로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공을 건축주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업에 등록되지 아니한 무등록자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다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도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임은영 주무관(전화 02-2110-674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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