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가 각각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2017-04-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도급자가 공종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각각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원도급받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