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계약 후 해지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는지 여부
2017-04-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하도급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는지요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재하도급 받은 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2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하도급한 후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하수급인 및 무등록업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임은영 주무관(전화 02-2110-674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