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별 용도변경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공장으로서 동 공장 건물내에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층을 사무실로 2층을 식당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범위에 한하여 가능한 바, 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동 식당이나 사무실이 공장 부속시설물로 등재된 경우라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