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지
2017-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현재 아들이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은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