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관리 발생 시 대응체계

2017-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진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_x000D_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진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규모 4.0~4.9의 지진시에는 상황실(실장 : 건설안전국장)을 운영하고, 규모 5.0이상 지진시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청장)를 운영합니다. ㅇ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교량(남해대교)의 지진가속도계측값이 25gal, 50gal 이상일 경우 각각 상황실, 지역수습본부의 도로상황반 내 교량반을 별도 구성·운영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신수경(전화 051-660-12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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