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계약 종료 후 재공급시 종전 예비당첨자 사용가능 여부

2017-04-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장전입 세대의 계약해지후 재공급을 위해 2년전 예비당첨자의 개인정보 사용 가능여부와 기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사업주체가 임의분양 가능한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제4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되며,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주체가 임의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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