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사진촬영
2017-04-23
여수공항출장소
질의요지
드론으로 사진촬영을 하고싶은데 관련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안년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 : 02-748-2344, FAX : 02-796-0369 [확인 : 02-748-0543]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하고싶으신 곳이 만약 관제권(공항반경 9.3km)이내이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사진촬영 비행승인신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051-974-2152,2151) 관련법규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초경량 비행 비행승인 제외범위) 및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을 참조하십시오. 궁금한점 있으시면 여수공항출장소(061-682-7886)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044-201-3091 /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