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공장→공장, 근생시설)
2006-07-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기존의 공장을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기존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한개의 건축물로서 1건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2개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