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방법 및 적합 여부

2017-04-2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구조물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 구조물에 항공장애표시등 설계한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어 설계 및 설치하시고, 세부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73, 김동균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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