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 질의
2017-04-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