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2017-04-28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국토관리사무소에 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회답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 사무소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와 양도 양수 계약서(매매의 경우)를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의 분할이나 합볍의 경우에는 분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합볍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