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 설치 시 협의 및 승인 절차

2017-04-2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협의 및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비행안전성영향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비행장설치자에게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비행장설치자는 협의대상 건축물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의 대상 건축물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일 경우 항공학적검토를 수행하고 지방항공청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지방항공청은 비행장설치자가 수행한 항공학적검토 결과를 재검토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건축물 설치 가능여부를 회신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77, 박정아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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